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받아,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홀짝제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하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kr 갈무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안내를 발송하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해당자다.

신청자에게는 피해금액에 따라 40만~2천만 원이 신청당일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해 사전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17일과 18일 양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만 오전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8일에는 짝수인 사업자들만 오전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