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해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2020년 7월 한국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국내에서 2293대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9억3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의설정을 사실로 인정했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일반적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관련 부품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캐시카이는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 가운데 직접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인 EGR의 작동이 시험모드보다 일반적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