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법무부의 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부영 회장 이중근 가석방에 “재벌 봐주기 부끄러워해야”

▲ 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다”며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 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0일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이중근 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이중근 회장은 형기의 80%를 복역해 가석방요건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