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1-08-10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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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장려책을 확대하고 협력업체 선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앞서 9일 전국 141개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 노동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 현대건설 로고.
이번 안전 결의대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현장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안전 관련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지급하는 포상 금액을 모두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2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하는 사례에 안전분야 평가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높여 반영한다.
안전 부적격업체에 관해서는 신규등록 및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안전관리 관련 점수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안전평가 불량업체에 관한 제재도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확대개편해 적용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관리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8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안전관리비 선집행하고 입찰참여 가점적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앞서 7월부터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에 협력사의 안전관리비용에 관한 부담을 줄여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히 먼저 지급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반환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아 자금집행에 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먼저 지급받은 안전관리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방지했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잔여매출이 100억원 이상 현장은 1억 원, 잔여매출이 100억 원 미만인 현장에서는 5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을 예방하고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서 소극적 안전관리활동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적기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지원, 우수 협력사의 장려책 제공이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