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스타항공 측에 재무팀장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한 사실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조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에 재무팀장 A씨가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A씨는 2015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7월12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는 "이스타항공에 명백히 재산상 손해를 끼쳐 응당 해고됐어야 할 자가 회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회생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