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7월28일 진행한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노동부는 7월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900여 개의 점검팀(1800여 명)과 긴급 자동차 400여 대가 투입돼 전국 3200여개 건설 및 제조 현장을 일제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였고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48개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43개소)과 산업안전보건감독(5개소)으로 전환해 재확인하기로 했다.
지적건수는 모두 3062건으로 안전난간 미설치가 36.1%(1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보호구 미착용이 34.1%(1043건), 작업 발판 미설치가 16.5%(504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적 현장 수 기준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 54.2%(572개), 개인보호구 미착용 42.2%(443개), 작업발판 미설치 30.7%(322개) 순이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50개 현장 가운데 18.2% 정도인 191개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수칙으로는 물과 그늘, 휴식 제공 등이 있다.
안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 안전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 원을 확보했다”며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