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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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요구한 ‘현 경영진 해임안’과 ‘신동주 회장 이사 선임안’ 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6명의 경영진을 해임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를 비롯해 롯데홀딩스 관계사와 오너일가 등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
롯데홀딩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LSI(10.7%) ▲오너일가(7.1%) ▲임원지주회(6.0%) ▲롯데재단(0.2%) 등이다.
롯데그룹은 이번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결과로 신동빈 현 회장의 롯데그룹 지배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주총 직후 내놓은 입장자료에서 “이번 주총은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롯데그룹은 분란조성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상법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등은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가 위임장을 통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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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롯데홀딩스의 2대주주인 종업원지주회가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종업원지주회에 이번 의결권 행사는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6월에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번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에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종업원지주회 이사장과 이사진,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