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여성 외신기자에게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3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부동산을 53세 여성 외신기자 A씨에게 증여했다.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이수만, 외신 여기자에 40억 부동산 증여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이 총괄프로듀서는 2015년 이 부동산을 38억9천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총괄프로듀서는 2014년 아내와 사별한 뒤 A씨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외신기자이기 때문에 이 거래는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