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현대제철 노조)와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일치안을 마련했다.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의견일치안이 통과되면 현대제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4조2교대 포함 통상임금 의견일치안 마련, 노조 찬반투표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홈페이지 갈무리. 


19일 현대제철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제철 노사는 15일 열린 제8차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근무체계를 4조 2교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일치안에 합의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의견일치안과 관련해 19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개표는 21일 투표가 끝난 이후에 진행된다.

현대제철은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4지회(순천·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와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협상을 끝냈다.

이번 의견일치안에는 근무체계를 기존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제철 노사는 이와 관련해 노조와 회사가 동일한 인원으로 참여하는 ‘근무형태 변경 추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4조2교대는 근무조 4개 가운데 2개 조만 출근해 주간과 야간에 12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4조3교대와 비교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4시간 늘어나지만 1년으로 따져보면 동일하다.

다만 휴일일수가 기존 4조3교대 체계에서는 104일이지만 4조2교대는 182일로 기존보다 78일 늘어난다.

하루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쉬는 날이 많아지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의견일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4분기 안에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후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