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과거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멜론사업부문을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면서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서비스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했다.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서비스수수료는 이통사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음원을 구입하면 이통사가 통신요금 청구 때 이를 합산·수납해주고 온라인 음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52억 원가량을 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2012년 멜론이 한국 음원서비스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입지를 다진 뒤 청구수납 대행수수료율을 다시 2009년과 같은 5.5%로 인상했다며 수수료율 인하가 멜론의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부당지원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멜론의 스트리밍상품시장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음원 내려받기상품시장 점유율 순위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또 2011년까지 해마다 멜론과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수수료율 인하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불법하게 지원한 상황이 아닌 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의결문을 받은 뒤에 후속 조치에 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