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소비자에 설명해야 하는 핵심설명을 내용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비자의 상황 등에 따라 요약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사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에 명시된 중요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서 상품 설명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설명 내용이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돼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등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런 의견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금융회사가 먼저 소비자에 상품을 권유하려면 기존과 같이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의 일부 내용에 설명만을 원하면 해당되는 내용만 설명할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사가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설명 간소화를 소비자에게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정하는 일도 가능하다.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쉬운 정보가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해마다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금융위에서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2월까지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