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이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

한전KDN은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전KDN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공정거래문화 조성”

▲ 한전KDN 본사 모습.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제시한 모범거래 모델을 바탕으로 한전KDN의 사업여건을 반영해 △법령 준수 △중소기업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차단 △공정계약 기반구축 등 4개 분야의 17항목에 관한 이행지침을 담고 있다.

모범거래 모델은 공공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자는 의지를 담아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한전KDN은 사업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들은 뒤 입찰참가자 안전관리 강화, 기술피해 신고절차 및 홍보 체계화, 저가 계약요소 차단 등을 반영해 이행지침을 확정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기적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이행관리와 맞춤형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공정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