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에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하기 위해 예비허가 신청을 했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진입 규제가 완화된 뒤 이뤄진 첫 사례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와 기술기업 등에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차주별 위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른 신청 기업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달마다 마지막 주 금요일 접수를 받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