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6개월마다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만큼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1~2개월 동안 시장상황을 추가로 지켜본 뒤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