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연체채무자를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해 주는 내용을 담은 5차 지원대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연체를 하기 시작한 채무자와 2020년 3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지만 연체를 해소한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상환을 일괄 유예한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연체는 없으나 소득 감소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채무자도 신청을 하면 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월31일 기준으로 취약계층 특별감면을 받아 상환계획의 80% 이상을 이행한 채무자는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30일부터 지원대책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천정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대책으로 상환의지는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산관리공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