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신청한 금융회사 6곳에 예비허가를 내줬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신규로 신청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 DGB대구은행 신한생명 포함 6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 금융위원회 로고.


DGB대구은행과 전북은행, KB캐피탈,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 금융회사 6곳이 이날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연구원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았지만 사업계획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여러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보험사도 예비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