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이 부동산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토지주택공사와 부동산업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토지주택공사 전 부사장 황모씨를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황모씨가 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씨는 2016년 부사장으로 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한 뒤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업자의 요구를 토지주택공사에 청탁·알선하고 약 6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모씨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본사와 성남시청, 황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4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