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를 통해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이름 나보타)에 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관한 것이다.
앞선 2020년 12월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이 난 뒤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로 이온바이오파마와 소송은 해결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의 어떤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메디톡스는 이온바이오파마와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제약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제약의 불법행위에 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