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정하면서 올해는 11억 원 남짓이 기준선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을 기존 공시지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는 매년 6월1일 전후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뒤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게 되며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 기준선이 그어지는 지점은 11억 원 남짓이다.
이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되는 기준인데 시가로 보면 16억 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12억 원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9%를 차지한다. 서울에선 공시가 12억 원 이상 주택이 약 9%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 기준선을 설정하므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해마다 변한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이다. 4월부터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공시가격을 확정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6월1일이다. 그해 6월1일에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해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그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정해 발표하게 된다. 종부세를 실제로 내는 시점은 해마다 12월이다.
일각에서는 법 통과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