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배우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권 이전, 자녀 동의 등 별도 절차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 가능 △가입 및 승계 때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크게 감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방식인 저당권 방식보다 유리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가입할 때 신탁방식은 물론 기존의 저당권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연금 전용통장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로 가입자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는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 주택금융공사 로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배우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권 이전, 자녀 동의 등 별도 절차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 가능 △가입 및 승계 때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크게 감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방식인 저당권 방식보다 유리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가입할 때 신탁방식은 물론 기존의 저당권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연금 전용통장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로 가입자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는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