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신속히 법제화, 6월 국회에서 꼭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법과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대책과 함께 국민의 일상회복과 관련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실현 등 3대 원칙 아래 민주당 부동산특위 활동 성과와 상임위 논의를 종합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백신 수급 안정화와 접종률 제고에 맞춰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도 이번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 행정으로, 국회는 적극적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며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다양한 법안과 정책 과제를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 매뉴얼 미이행, 조직적 은폐 시도, 2차 가해정황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된 관행과 구태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놓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국민이 많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2018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구성사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