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한샘 전 인사팀장이 성폭행 피해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샘 전 간부, 성폭행 피해직원에게 성관계 강요 혐의로 집행유예 받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한샘 인사팀장으로 일할 때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직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을 준 뒤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유씨가 피해자 A씨에게 진술 번복 등을 강요했던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