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하나은행을 기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상권 청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을 놓고 장기간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구상권 속도, 하나은행과 법적다툼 치열 예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31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투자원금 지급신청 접수는 1·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2차 신청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다.

NH투자증권은 7월1일까지 투자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번 투자원금 지급에 따라 NH투자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넘겨받게 된다.

이후 NH투자증권은 넘겨받은 권리를 근거로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안을 수용하는 대신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은 대표이사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책임이 있는 사안이다”며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과 사적 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검찰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하나은행 직원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구상권 청구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조모씨 등을 지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법행위자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일부를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펀드 환매를 위해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조모씨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인지했음에도 수탁계약을 맺어 펀드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가 제안서와 명백히 다른 사모사채를 편입해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또는 방조했고 고유자금을 활용해 환매불능 사태를 막는 등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5월6일에는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수탁사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했으며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진 것일 뿐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NH투자증권이 판매사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기소내용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되면 하나은행은 공동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모펀드 수탁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없는 만큼 책임범위 등을 놓고 장기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옵티머스펀드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수탁사로서 일관되게 설명해왔으나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재판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도 부당권유 판매 논란을 소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뒤 목표수익률에 이르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거나 사후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NH투자증권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의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 차례 있었다”며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으며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하고 결백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