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240억 원 규모의 평균임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 7616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조건이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과 장해보상,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임금으로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9월 미지급된 퇴직금 240억2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