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췄다는 이유로 17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보현기업 등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6곳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판결에 따라 하도급업체 6곳에 17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삼성중공업)가 2017년 이후 맺은 계약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단가를 낮춰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중공업이 도면상 물량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고 작업한 도크(선박 건조시설) 종류별로 공사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적은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원고의 다른 주장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선체 도장공사 하도급업체인 보현기업 등 6곳은 삼성중공업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낮춰 손해를 봤다며 2018년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264억2천여 만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했다.
하도급업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중공업이 공사단가를 낮춰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보현기업 등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6곳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삼성중공업 조선소.
삼성중공업은 판결에 따라 하도급업체 6곳에 17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삼성중공업)가 2017년 이후 맺은 계약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단가를 낮춰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중공업이 도면상 물량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고 작업한 도크(선박 건조시설) 종류별로 공사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적은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원고의 다른 주장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선체 도장공사 하도급업체인 보현기업 등 6곳은 삼성중공업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낮춰 손해를 봤다며 2018년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264억2천여 만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했다.
하도급업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중공업이 공사단가를 낮춰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