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05-27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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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 반도체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6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기업결합 2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는 낸드사업과 SSD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사업과 SSD사업을 90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인텔은 낸드플래시 및 SSD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다. 반면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이미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 SK하이닉스가 다른 SSD 제조업체들에 낸드플래시나 D램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SSD 생산에는 낸드와 D램 등 메모리반도체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키옥시아,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 주요 경쟁기업은 자체적으로 낸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D램에서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대체 거래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AMD과 자일링스의 합병을 놓고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자일링스는 재프로그램 가능한 반도체(FPGA)분야 1위 기업이다. AMD는 지난해 10월 자일링스와 350억 달러 규모 인수합병 계약을 맺었다.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등 데이터센터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일링스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서버용 CPU와 FPGA는 설계 측면에서 상이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므로 AMD과 자일링스가 합병이 이뤄지기 전 상호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 및 자본력이 필요해 진입이 쉽지는 않으나 이 결합으로 이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