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수수료를 없앤다.
KB증권은 6월 중순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의 IRP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직접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계좌를 개설했더라도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증권에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하고 IRP계좌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에게도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KB증권은 6월 중순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 KB증권은 6월 중순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24일 밝혔다. < KB증권>
KB증권의 IRP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직접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계좌를 개설했더라도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증권에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하고 IRP계좌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에게도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