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외식비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전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회 주문하고 결제하면 4회째에 1만 원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식비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고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배달의명수, 띵동,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위메프오, 먹꺠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14곳이다.
앱을 통해 결제를 한 뒤 매장에 방문해 포장해 오는 것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포장을 위해 방문한 뒤 매장에서 현장결제하거나 배달원에게 직접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등 대면외식 할인 지원사업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