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3일 카카오페이에 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6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스크 관리 미흡을 이유로 경영유의조치를 내리는 등 3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3건의 개선사항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3일 카카오페이에 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6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스크 관리 미흡을 이유로 경영유의조치를 내리는 등 3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3건의 개선사항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특정 기간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단말기와 내부업무용시스템의 망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했다.
회사 전산실 안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일부도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를 보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 안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리스크 관리체계도 문제삼았다. 간편결제사업자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경영유의사항 공개안을 보면 카카오페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도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고 봤다.
이 밖에 금감원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보고 위반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모두 6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