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의 출국정지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GM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카젬 사장에게 내린 출국정지조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취소소송을 낸다고 10일 밝혔다.
한국GM은 “이번 출국정지조치는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 행정처분”이라며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2019년 말부터 노동자를 불법파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기 시작해 출국이 정지됐고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은 4월30일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할 수 있다며 다시 출국정지조치를 내렸다.
한국GM은 “카젬 사장은 출국금지조치가 해제된 이후 미국 GM 본사로 출장을 갔다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4월 초 출국정지가 해제되자마자 차량용 반도체 수급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본사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