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가 부동산 탈세 의혹을 두고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4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천만 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두고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운계약이란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임 후보자의 발언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관행이 그랬다고 (임 후보자가) 설명했는데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는 물음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임 후보자는 다운계약이 거래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에 일임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로 지내면서 언젠가 장관이 되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 부부는 2004년 서초동 아파트를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7억 원에 매입했지만 매입가를 절반 이하로 낮춰 신고해 세금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