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승자 독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상품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부당하게 탈취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템위너 시스템과 관련해 쿠팡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쿠팡 내에서 한 상품의 판매자가 다수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해 대표 상품 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위너가 아닌 판매자의 상품을 보려면 ‘다른 판매자 보기’라는 별도 버튼을 눌러야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관에 근거한다.
참여연대는 “상품이름, 상품이미지, 고객후기, 질의응답 내용은 상품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 정보가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