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고덕동 아파트 택배 논란'과 관련해 총파업 여부를 두고 조합원 총투표를 추진한다.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진행 여부와 관련한 총투표가 진행된다. 
 
택배노조 6일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되면 11일부터 총파업 예정

▲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4월30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 옆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총투표에서 파업안이 가결되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여부를 놓고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대의원 371명 가운데 282명(76%)이 찬성했다.

택배노조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그라시움 아파트가 갑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택배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4월1일부터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를 들어 아파트단지 안에서 모든 차량의 지상통행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회사에 기사들이 단지 안에서 손수레를 사용하거나 기존 택배차량보다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탑차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에게 근골격계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이 이 아파트와 저상택배차량 도입을 합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택배사들은 지금이라도 아파트 갑횡포 문제와 저상차량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