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이 3670억 규모의 청주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계약을 해지했다.
신세계건설은 창진주택과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계약을 해지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해지의 이유는 발주처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다.
해지금액은 3672억5507만8037원으로 2020년 신세계건설의 연결기준 매출 38.4% 수준이다.
신세계건설은 "청주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결정을 고시해 발주처의 도급공사 계약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신세계건설은 창진주택과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계약을 해지했다고 9일 공시했다.
▲ 신세계건설 로고.
해지의 이유는 발주처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다.
해지금액은 3672억5507만8037원으로 2020년 신세계건설의 연결기준 매출 38.4% 수준이다.
신세계건설은 "청주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결정을 고시해 발주처의 도급공사 계약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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