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1년 동안 금호아시아나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과 금호아시아나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28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계약에 따라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금호아시아나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기간에 상표 무상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해왔다. 금호건설은 금호아시아나 상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표 사용료는 매달 매출의 0.2%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상표사용료로 70억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과 금호아시아나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28일 공시했다.

▲ 아시아나항공 로고.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계약에 따라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금호아시아나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기간에 상표 무상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해왔다. 금호건설은 금호아시아나 상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표 사용료는 매달 매출의 0.2%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상표사용료로 70억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