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아파트의 외벽 균열과 철근 노출 등을 대부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20년 10∼11월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특정감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결함의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차례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러한 정밀안전점검을 토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역센터 12곳에 통보된 결함 내용을 보면 깊이 0.3㎜ 이상의 외벽 균열이 4584m에 이르렀지만 이 가운데 613m만 보수됐다. 나머지 3971m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누수를 동반한 균열도 1253m나 됐지만 이 가운데 90.7%인 1136m가 방치됐다. 철근이 드러난 172곳 가운데 139곳(80.8%)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A센터는 개별 아파트 및 단지 16곳을 안전 점검해 모든 결함에 보수 우선순위를 3순위로 지정하고 '진행 경과 관찰 후 보수'라는 방침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균열은 2243m 가운데 210m만 보수됐다.
B·C센터를 놓고는 1순위 보수 대상을 경미사안으로 보고조치를 미뤘다. D센터 등 5개 센터는 균열부위에 충전재 주입이나 철근 방청(부식 방지 작업)·단면 복구 등이 필요한 1·2순위 결함을 발견하고도 외벽 도색만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가 대상이 된 12차례의 정밀안전점검 가운데 9건에서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해주지 않고 결함만 나열해 지역센터로 보낸 것도 문제라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이때문에 일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역센터는 보수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계획을 제출하거나 1년 안에 보수해야 할 균열을 '경미 사항'으로 보고했다. 4곳은 보수계획을 아예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는 정밀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손상 보수를 놓고 센터업무가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의 계획수선공사 영역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입주민 안전 확보와 시설물 사용 가능 연수가 연장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어야 한다"며 "업무 소홀을 지적받은 뒤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시설관리부와 남부·서부·동북 주거복지처에 부서 경고를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각지대 없는 상시점검과 빠른 하자 처리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에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결함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