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장평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의 기술특례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의 우수한 평가받는 기업 대상 기술특례 인정절차 간소화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는 "시총이 일정 규모를 웃도는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복수의 외부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를 통해 A 혹은 BBB 이상을 받아야 했다.

거래소의 간소화 절차에 따르면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기존에 여러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평가를 한 곳의 평가기관에서만 받아도 된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사전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심사회의를 를 거쳐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을 놓고 종합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