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와 관련한 세종 공장의 영업정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남양유업 전체 생산에서 세종공장이 차지하는 비중, 과거 공정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을 벌였던 점을 고려하면 제재가 확정된 뒤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22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와 관련해 세종시에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5월3일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뿐 아니라 제재가 확정된 뒤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적으로 사과문을 낼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이라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양유업은 세종공장 영업정지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양유업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뒤 최대한 빨리 제재를 결정하겠다”며 “식약처에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와 남양유업에 세종 공장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사전통지한 대로 세종 공장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린다면 남양유업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세종 공장은 우유, 분유, 치즈 등을 생산한다. 남양유업 전체 생산액에서 약 40%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세종 공장이 2개월 동안 문을 닫는다면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다른 공장의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세종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다른 공장에서 메우기 쉽지 않다”며 “공장마다 생산하는 제품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장을 통해 세종 공장의 생산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이 지난해 영업손실 771억 원을 거둬 실적 반등이 절실한 점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강매(밀어내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도 행정소송을 벌여 과징금을 크게 낮춘 적이 있다.
공정위는 2013년 7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여 2015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 5억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남양유업이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2015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앞에서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뒤로는 행정소송을 준비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남양유업 전체 생산에서 세종공장이 차지하는 비중, 과거 공정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을 벌였던 점을 고려하면 제재가 확정된 뒤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
22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와 관련해 세종시에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5월3일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뿐 아니라 제재가 확정된 뒤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적으로 사과문을 낼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이라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양유업은 세종공장 영업정지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양유업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뒤 최대한 빨리 제재를 결정하겠다”며 “식약처에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와 남양유업에 세종 공장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사전통지한 대로 세종 공장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린다면 남양유업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세종 공장은 우유, 분유, 치즈 등을 생산한다. 남양유업 전체 생산액에서 약 40%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세종 공장이 2개월 동안 문을 닫는다면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다른 공장의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세종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다른 공장에서 메우기 쉽지 않다”며 “공장마다 생산하는 제품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장을 통해 세종 공장의 생산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이 지난해 영업손실 771억 원을 거둬 실적 반등이 절실한 점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강매(밀어내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도 행정소송을 벌여 과징금을 크게 낮춘 적이 있다.
공정위는 2013년 7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여 2015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 5억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남양유업이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2015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앞에서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뒤로는 행정소송을 준비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