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논란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13일 열린 ‘코로나19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 30곳에 배포하고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지원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하는 데 학술 심포지엄을 활용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