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두 번째 법정관리에 들아가게 됐다.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12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 쌍용자동차 기업로고.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 전무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법원은 기업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후 회생으로 결정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해관계 및 법률관계 등의 조정을 도와주게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쌍용차는 인수합병(M&A) 등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한 곳은 국내 전기차 버스회사인 에디슨모터스와 전기스쿠터 회사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인 박석전앤컴퍼니 등 3~5곳의 회사가 거론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