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연기한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52만여 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집합 금지·영업 제한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 등 모두 152만여 명이 해당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 연매출액이 외부 세무조정 기준치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은 부가세 예정 고지 직권제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의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예정 고지 제외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정지원'이라고 표시되면 올해 1~6월 실적을 7월 26일 한 번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