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얼굴인증 실명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
DGB대구은행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계좌개설 과정에 얼굴인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계좌개설과정에 얼굴인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 |
기존 실명확인서비스는 신분증을 촬영해 계좌를 검증하거나 비대면실명확인센터와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같은지 검증했다.
계좌가 없거나 확인센터가 운영 중이지 않을 때면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불편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실명확인서비스는 시스템이 진위확인을 거친 신분증 사진과 고객이 직접 촬영한 본인의 얼굴에서 1만6천여 개의 특징점을 비교해서 검증한다. 기존 방식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특히 고객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재촬영하는 방법 등으로 도용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라이브니스 기능이 적용돼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5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 등 검증을 마쳤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이 솔루션은 중남미와 유럽지역의 글로벌은행 60곳에 공급되고 있으며 1천만 사용자들이 10억 건 이상의 얼굴인증을 진행해 안정성이 검증됐다”며 “계좌개설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확대 적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성훈 DGB대구은행 은행장은 “은행권 최초로 얼굴인증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며 “담대한 도전을 통해 기술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