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원 안에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기본 샘플 및 자체 데이터를 이용해 API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개발 및 테스트환경을 제공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규칙을 뜻한다.
표준 API 규격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API별 상세 개발규격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적합성 심사와 보안 취약점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합성 심사는 개발이 완료된 서비스를 금융보안원의 전문인력이 IT 단말기에 설치한 뒤 심사항목별로 적합성을 확인한다. 회원가입과 정보전송 요구, 정보조회 등 19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평가전문기관이나 자체 전담반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한다. 1년에 1번 이상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등 375개 항목을 검사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와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와 자문단을 통해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