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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골프장 무단점유 스카이72 대표 고소"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4-01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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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78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욱</a> "골프장 무단점유 스카이72 대표 고소"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가운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들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경욱 사장은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며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며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오전 5시부터 골프장 잔디관리 등에 사용되는 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스카이72가 계속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면 전기와 상수도 공급 중단, 골프장 진입로 차단 등 조취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사장은 "스카이72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으나 불법영업은 계속됐다"며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골프장을 운영해 공사에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활주로 확장예정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사업이 지연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 2020년 스카이72와 계약이 만료되자 골프장 다음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부대·조경시설 등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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