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등 방해를 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1일 애플코리아와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 IFC몰 내 애플여의도 매장. |
공정위는 2016년 6월16일부터 6월24일까지 이동통신사 경영간섭 등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애플은 이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해 조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애플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AMFT, 미팅룸 등의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없어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네트워크 단절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애플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애플은 6월23일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때는 애플 임원이 현장 진입을 30여 분 동안 저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네트워크 차단과 미복구 행위에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와 관련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애플과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의 첫 번째 제재사례”라며 “앞으로도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