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조종사노조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급여인상률에 맞춰 임금을 37%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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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2일 조종사노조에 공문을 보내 “임금 37% 인상 요구의 근거로 댄 회장의 급여인상률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한 주장을 철회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유의해달라"며 '37% 인상 기사'를 정정한 내용을 첨부했다.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조 회장의 급여인상률이 실제 37%가 아닌데도 조종사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대외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한 언론사는 조양호 회장의 전년 대비 급여인상률을 37%로 잘못 계산해 보도했다. 조종사노조가 잘못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37% 인상을 계속 요구하자 대한한공은 조 회장의 급여인상률이 6.2%였다고 바로잡고 나선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14일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 “임금인상률 37%의 근거는 최고경영자의 보수인상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십수년 동안 대한항공 조종사의 임금인상률, 해외항공사와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언론에 보도된 조 회장의 보수인상률과 비교해 37%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사실관계 혼선이 초래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노사간 임금교섭 과정에서 요구안의 근거 사실과 관련해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은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내놓았다.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자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조종사노조는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