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학교 수업료나 공과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행사를 연다.

하나카드는 6월 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교육비, 급식비 등을 하나카드로 자동납부한 고객에게 5천 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카드, 학교 수업료나 공과금 자동납부하면 현금 돌려주는 행사

▲ 하나카드는 6월 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교육비, 급식비 등을 하나카드로 자동이체한 고객에게 5천 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에서 받은 자동납부 신청동의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하나카드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카드는 7월 말까지 생활요금을 자동납부한 고객에게 최대 3만6천 원을 돌려주는 행사도 연다.

이벤트 기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 6개 공과금의 자동납부를 신청한 뒤 2개월 동안 납부하면 자동납부한 공과금별로 6천 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6개월 동안 하나카드로 생활요금을 자동납부한 이력이 없는 고객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비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소소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청사항을 꾸준히 살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