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27부(신세아 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4일 이 전 회장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때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 란에 기재하는 대신 친족·임원·기타 란에 기재해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전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까지 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가 차명으로 남아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