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제정을 마친 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 어렵다”며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형금융사부터 개인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체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되는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등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극적 홍보도 필요하다고 봤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과 위법계약해지권(소비자가 불완전판매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자료열람권(소비자들이 금융사와 소송·분쟁조정에서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된다.
금융위는 12월까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질의에 관한 답변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