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쌍용차는 이 인증으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13개 국가에서 수출입 통관 혜택을 받는다.
쌍용차는 12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제4회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출입 부문 AEO 공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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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식 쌍용차 사장. |
쌍용차는 이 인증으로 통·세관 과정에서 신속 통관, 수출검사율 축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쌍용차는 취득하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등 까다로운 AEO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세청으로부터 A등급을 받았다.
AEO제도는 수출입 안정관리 우수회사 인증 제도를 말한다.
국가 간에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면 상대국에서도 기업들이 동일한 수준의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미국, 일본, 뉴질랜드, 터키 등 13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선화 기자]